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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님 충청북도 강원도 역사는 ?

예산줄떄 법이 없다 중원문화

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’의 개정 촉구를 위한 성 명 서 지난 2020년 6월 9일 공포된 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’이 공포되었는데, 이 법에 중원문화권이 빠져버렸다. 이 법에는 ▲역사문화권(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마한, 탐라 등 6개 문화권), 역사문화환경,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▲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(5년 주기) ▲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▲정비사업 비용지원, 특별회계의 설치,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‧추진 등이 담겨 있다. 고도문화정비법 등의 복잡함을 정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관련법을 통합 조정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 개정이라고 했는데, 중원문화권을 제외함으로..

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’의 개정 촉구를 위한

성 명 서

지난 2020년 6월 9일 공포된 ‘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’이 공포되었는데, 이 법에 중원문화권이 빠져버렸다.
이 법에는 ▲역사문화권(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마한, 탐라 등 6개 문화권), 역사문화환경,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▲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(5년 주기) ▲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▲정비사업 비용지원, 특별회계의 설치,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‧추진 등이 담겨 있다.
고도문화정비법 등의 복잡함을 정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관련법을 통합 조정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 개정이라고 했는데, 중원문화권을 제외함으로써 충북과 강원지역은 역으로 홀대를 당한 상황이 되었다.

국가의 균형발전, 지방문화의 육성, 융·복합을 외치는 정부에서 이 무슨 행위인가? 기존에 있었던 문화권에서 중원문화권이 사라지고, 고구려와 마한역사문화권이 등장했다. 이러한 행위는 기존 질서에 대한 문화적 엇박자이자 불평등이라 판단된다. 또한 노골적인 특정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홀대라 판단되어 그 모순을 지적하였는데도 바로 수정하지 않고 정치적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.

유지상 양력
충북 향토문화 연구회부회장
* 충북 제천 청풍 1951출생
* 단양광업개발(주)700명종업원1975~6년 경리계장(2년)
* 대현상사(자영1978~87년) 서울,목동,신탁개발(주) 기획실장1987~8년
* 태양건설(주)전무이사1989~1997년, 금호건설(주)대표이사
* 2001계룡건설(주) 매포하수종말처리장 하도급공사 수주
* 국사편찬지역사료조사위원1990~(현)연임,소백산국립공원,문화재위원(현)
* 단양문화원1990~2018년회원, 단양문학회 1998~2004년회원,
* 충북문학회2000~2008년감사 제천문학회2004~2022년 현고문
* 시인 이력=월간 문학공간 신인상 시인 등단(1998년) 첫시집 1999년
* 창넓은 집(서문,조병화시인 당시 한국에술원장) 시평 최광호 주간
* 공저 한강외 다수 원광문예지 2000년 교무 시 2013년
서울 원음 합창단 발표됨 고은 시인과 함께
유트브 https://youtu.be/Sa5A91VwOU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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